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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8 2018가단8652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0. 5. 6.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29.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2018. 8. 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D의 처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8. 31.자로 피고와 D를 대리한 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21.부터 24개월,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17. 9. 10., 잔금 20,000,000원은 2017. 9.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20.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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