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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3139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 C 소유인 파주시 D아파트 제106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7. 27. 접수 제53489호로 2010. 7. 27.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3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9. 4. 실제 배당할 금 257,281,931원 중 1순위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 14,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금 243,281,931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9. 1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7.부터 2015. 12.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자녀 1명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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