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9.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202동 제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130061호로 2010. 9. 3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366,600,000원, 채무자는 소외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8. 19. 실제 배당할 금 271,249,724원 중 2순위로 금 269,713,174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26.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9. 26. 부천시 원미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소외 F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3. 10. 1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관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