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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3234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5. 2.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주택법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2016. 12. 5. 피고와, 동ㆍ호수를 D호로 지정하여 일반 2군 3~15층, 84㎡ 이하(A)인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E D

다. 원고는 2018. 8. 24.까지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140,89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와 사이에 동ㆍ호수를 D호로 지정하여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본 같은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일반분양분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다.

나. 피고는, 2020. 2. 8.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준조합원들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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