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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45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A와 사이에 계약자는 A, 피보험자는 A 및 최종임차인, 보험기간은 2014. 6. 28. 16:00부터 2015. 6. 28. 16:00까지, 보험목적물은 타워크레인(형식 : STL203, 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중장비안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광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22. 주식회사 우성건설기계로부터 사용기간은 2014. 4. 2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후 위 타워크레인을 청주시 C건물 신축 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였다.

다. 피고 상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협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축 현장에서 피고 동광건설과 함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2014. 10. 1.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짚 섹션(JIB SECTION), 카운터 짚(COUNTER JIB), 캣 헤드(CAT HEAD) 부분이 손상되어 더 이상 위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음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3. A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24,742,6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2014. 8. 10. 10:00경 이 사건 건축 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위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위 사고는 현장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피고 동광건설의 과실과 피고 상협건설 소속 신호수가 신호를 잘못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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