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55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8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번),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4.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인사사고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 사진을 보니 충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