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8:20 경 용인시 원삼면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609에 있는 관 터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2년 경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