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내장탑 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2:50 경 위 내장탑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왕국회관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내장탑 차는 뒤쪽에 택배적 재를 위한 적재함이 있고 아울러 후진 시 작동하는 후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 진행을 할 경우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천천히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감지기가 작동할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때 마침 내장탑 차 뒤쪽을 지나던 피해자를 위 내장탑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흉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