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4: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D 교회 앞 이면도로를 E 교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던
H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내장탑 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정읍시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Ⅱ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G)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