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D 차 고지 앞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던 중 위 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72 세, 여)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차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경 부 및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기록 22 면, 26 면, 28 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후진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에 이 르 렀 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