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 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3. 21. 07: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더욱 조심하여야 할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돌 직후 피해자를 역과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