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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U( 여, 15세 )과는 피고인의 동생 V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4. 6. 경부터 2015. 1. 경까지 약 7개월 간 V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1:00 경 대전 동구 W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X, 피고인의 친구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 하지 말라 ”며 밀쳐 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U, X의 각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U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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