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회사에서 인력 모집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을 통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9. 18. 02:00 ~ 06:0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아는 동생인 D(18 세) 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E( 여, 15세) 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일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며 D에게 잠시 나가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탁하지 않느냐,
더러워도 좀 만 참아 라, 딱 10초만 참아 라” 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고는 그 곳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6. 9. 27. 22:00 경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 일 문제로 할 말이 있다 ”며 만나자고
연락하여 “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며 피해자를 전항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28. 01:35 경 전 항의 주거지에서 “ 일에 대해 더 얘기하자 ”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쪽 팔뚝을 잡아 누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