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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8 2018고단9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3호 소재 공인 중개사사무소인 ‘C 부동산’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오피스텔 자치 단 회장인 피해자 D이 위 부동산 간판의 광고물 게시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이유로 간판을 임의로 떼어 내자 화가 나, 위 오피스텔 내 관리실 뒷문과 부동산 입구 사이 벽면에 세워 진 위 간판 위에 ‘B 회장 D이 도둑질한 장물’ 이라고 기재한 A4 종이 1매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고소 취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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