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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20 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701호에서 오피스텔 관리 단이 개최하는 긴급 임시총회에 참석하면서, 관리 단 회장인 피해자 D이 사실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회장 자격에 흠결이 없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오피스텔 관리실 대표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보일러 수리비를 착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온수 공급 중단 관계로 피해자와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오피스텔 601호 입주 자로부터 오피스텔 지하 1 층 창고에 대한 임차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 사람은 회장 자격도 없는 세입자 이면서 회장을 하고 있는 사기꾼이고 감사를 해보니 비리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입자 이면서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사기를 쳤다.

비리투성이 사기꾼에게 회장직을 맡기는 것은 우리 재산을 말아 먹는 것이다.

오피스텔 관리실 대표하고 짜고 비리를 저지른다.

회장은 보일러 수리비 견적을 310만 원으로 받아 왔는데 내가 견적을 받아 보니 200만 원이다.

회장이 남겨 먹으려고 저지른 비리투성이다.

온수공급 중지로 피해자와 내가 싸워 경찰서에 불려 다녀 고생을 엄청 하였다.

601호 입주자에게 건물의 지하 1 층 창고를 마음대로 임대하고 매달 601 호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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