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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30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아름동 800에 있는 은하수교차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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