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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1회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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