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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28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7. 4. 27. 23:49경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G병원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진행 방향의 우측 보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걸어가던 원고의 머리 부분을 피고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 보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걸어가던 원고의 머리 부분을 피고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3,132,700원, 입원 기간(총 22일) 동안의 일실수입 1,655,731원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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