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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4노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최후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그날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각 압수목록 기재 물건들이 발견, 압수되자 위 물건들이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임을 인정하면서 체포 당일에는 당고개역 근처에서, 그로부터 며칠 전에는 미아역 근처에서의 여러 차량에 대한 절취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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