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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111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중 83, 112, 113, 115, 134, 162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Ⅱ 순 번 중 83, 112, 113, 115, 134, 162의 경우,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강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되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4 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Ⅱ 83번 범죄장소를 ‘ 창원시 ER 모텔 7106호 ’에서 ‘ 포항 남구 FY 모텔 불상의 호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검사가 항소한 이유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 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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