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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1 2015가단5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엘리트’ 상표의 등록권자로서 엘리트학생복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엘리트 에프.씨(이하 ‘엘리트에프씨’라고 한다)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통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학생복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엘리트에프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학생복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엘리트에프씨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엘리트에프씨 사이의 총판계약이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경우에는 엘리트에프씨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도 종료되고, 그 경우 엘리트에프씨와 피고는 10일 이내에 거래관계를 정산하며, 피고는 잔존 채무의 통지를 받는 즉시 상호, 상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엘리트에프씨는 2014. 6. 23.경 피고에게 원고와의 총판계약이 2014. 7. 31.자로 종료되므로 피고와의 대리점 계약도 마찬가지로 종료된다고 알린 사실, 피고는 엘리트에프씨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간판이나 인쇄물, 물품포장이나 광고물에 ‘엘리트’라는 명칭이나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하여 2015. 2.경까지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엘리트에프씨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엘리트’라는 명칭이나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권한 없이 ‘엘리트’라는 명칭이나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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