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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29586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신성염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해오던 중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2015.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9. 30. 종료한 후, 피고는 신성염직과 2015. 10. 1.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신성염직에 지급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2. “방 보증금 해줄게 집에 물건 좀 정리했으면 해요. 안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정리해줘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요.”라는 문제메시지를, 2016. 10. 12.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살아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전세금 해줄게요. 지금은 힘이 들에요. 언제 했으면 되나요. 문자주세요. 항시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건물에서 김치냉장고, 압력보온밥솥,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원고의 옷 등을 정리해서 나왔다.

【인정 근거】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성염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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