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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93-1 화곡전화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벤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타박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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