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