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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단529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88. 12.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3.경 가혹행위로 인한 신경(머리) 손상 및 허리ㆍ목 부상으로 ‘신경(머리), 허리, 목’에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6. ① ‘허리 및 목 부상’, ② ‘신경(머리) 손상’, ③ ‘성격장애(배제-순환형), 경도’는 모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로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상이인 신경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군 입대 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따돌림 등 공포, 압박감 속에서 군대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인 신경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진료기록 등 1) 국군청평병원 및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1986. 8. 24.~1987. 2. 11.) 가) 1986. 8. 23.자 공무상병인증서(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병명 : 적응장애 발병원인 및 경위 : 1986. 7. 16. 소속대에 전입된 이래 4주차 신병교육까지 무사히 이수하였으나 고질적인 식사문제와 불면증세가 있어서 교육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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