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20 2018고정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장터에서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0. 인터넷 장터인 ‘ 번개 장터 ’에 중고 제 습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B에게 중고 제 습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 제 습기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67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B,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