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아파트 주민자치회에 고용되어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2019. 2. 9. 05:4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1순활로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에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전도되는 순간 1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위 도로는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은 4차로, 반대방향은 3차로로 이루어진 도로였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패혈성 쇼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외상성 찢김,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절구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둔부의 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사고원인이 원고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