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합2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평소 술을 마시고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였고, 변태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이를 지켜보고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27. 21:00경 경북 고령군 C 피고인의 농막에서, 이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농막으로 놀러 온 적이 있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며 농막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농막으로 찾아 온 D을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 전 D에게 성기가 큰 다른 외국인을 데리고 오라고 전화하여 그곳으로 찾아온 D의 친구인 가나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E를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전항과 같이 E로 하여금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