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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 성남시 중원구 C(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사정하여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도상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범죄사실 제2항(강도미수) :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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