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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7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양주시 D아파트 10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6.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6월 하순)

1. 입영통지현황

1. 입영통지자명단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수사보고(일반) - 현역병입영 통지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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