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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2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2. 7. 31. 의정부시 D아파트 206동 506호 자기 집에서 '2012. 8. 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 이메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정해진 날에 입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의 복무로 병역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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