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9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2. 3. 5. 김해시 C아파트 310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10.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