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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동광신용협동조합(이하 ‘동광신협’이라 한다)의 C으로서 D과 공모하여, 제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건축공사 도중에 중단된 것을 보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고 D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다음 그것을 팔아 이익금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11.경 F, G, H, I, J(이하 ‘1차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제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건축주 명의만 빌려주면 1차 채무자들 명의로 아파트를 인수하고 동광신협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아파트 인수대금 및 공사비를 대출받아 아파트를 준공 분양한 후 이익금의 일부를 명의 대여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2006. 12.경 동광신협으로부터 1차 채무자들 1인당 각 1억 7,000만 원씩,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1차 채무자들에게 있음을 기화로 D이 평소 알고 있던 K, L(이하 ‘2차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을 담보로(1차 채무자들이 물상보증인이 되는 구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를 완성하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3~6개월 후 명의대여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07. 1.경 동광신협으로부터 2차 채무자들 1인당 1억 9,000만 원씩,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동광신협의 C 직원으로서 2006. 11. 17.경 제주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M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위 기초사실과 같이 D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을 위하여 동광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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