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렌트한 B 쏘나타 자동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된 스티커를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