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6. 1. 1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6. 9. 21.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와 같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