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 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인천 서구 B, 8호 동에서 광주시 C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 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