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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2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6. 01:20 경 부천시 T에 있는 "U" 카페 앞에서 ' 손님인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안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부천 오정경찰서 V 파출소 소속 경사 W에게 위 카페 업주인 X 등이 보는 앞에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X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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