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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33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 2018고단3647, 2018고단3900, 2019고단950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G거래소의 상담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로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경 광주 광산구 H빌라 I호에서 위 G거래소의 J 상담원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G거래소의 원화, 가상화폐로 대신 충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21:10경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6,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경 인터넷 O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배의 배당금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000원을, 2017. 10. 19. 위 계좌로 2,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가 아래 게임을 통해 얻은 적립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인터넷 상에 ‘R’이라는 사행성 게임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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