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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8 2012노1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C)

가. 사실오인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Z시리즈를 개량하여 Q22 합금(이하 ‘Q22’라 한다)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 ZA27을 개량하여 독자적으로 Q22를 개발한 것이며, Q22를 개발한 이후인 2009. 2. 7.경 피고인 A로부터 Z시리즈의 물성분석을 의뢰받았고, 2009. 2. 16.경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다이캐스팅 실험을 하였을 뿐이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고철 원자재(스크랩) 매각 대금을 모두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30의 발명과 개량 경위 1) 2007. 6.경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Q에 재직하면서 우연히 AC8A, ZA27 합금을 혼합하여 새로운 합금(피고인 A가 이를 Q30으로 명명하였고 Q는 위 Q의 알파벳 첫글자를 의미한다.

이하 ‘Q30'이라 한다

을 발명하였고, 2007. 10. 19. Q30에 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주식회사 Q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10. 29. 주식회사 Q과 피해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R사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위 지적재산권은 피해회사에 이전되었다.

피해회사는 위 자산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A를 등기이사로, 피고인 B를 공장장으로 고용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비밀유지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A, B는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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