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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부분(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배임의 범의 관련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보증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S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9. 2. 27.경 주식회사 H가 부림상호저축은행 등 20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 8,6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포괄근보증을 한 것을 말한다.

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관계회사로서, ① 피해회사는 위 보증 이전에 H가 피해회사의 낙찰 잔금 납부를 위한 570억 원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해준 것에 대한 변제차원에서 상호 보증을 해주기 위해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고, ② H가 위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을 해주었던 위 낙찰 잔금 관련 570억 원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피해회사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③ 피해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서 H의 위 연대보증 입보의 해소 등 주식양수도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 보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H의 추가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게 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다.

㈏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관련 피고인이 2008. 4. 7.자와 2008. 5. 15.자, 2008. 6. 5.자 각 합의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상대방은 피해회사가 아닌 Q 측이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해 위 합의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Q에 대하여도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소극적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여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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