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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7 2012고단2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등학생이고, 피고인 B는 복싱 코치이다.

1. 피고인 A

가. 201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놀이터에서, 선후배 사이인 아동ㆍ청소년인 E(여, 15세)으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후배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 여자친구 F을 불러내어 ‘E가 오이도에서 걸레이니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F은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E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같이 방을 구해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사우나 앞 노상에서 F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따라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201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E으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시키고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B의 집에 E를 데리고 간 다음 F을 불러 성매수남을 물색하도록 하고, F은 같은 달 05. 00:30경 안산시 단원구 K 102호 소재 B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다음, 같은 날 01:00-0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L중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따라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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