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알게 된 가출 청소년 E(여, 14세)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건물 303호에 숙식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준 다음 피고인의 차량으로 E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가는 등의 조건으로 E과 성매매 대가를 반분하기로 약속한 후,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0.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플레이메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부근 상호 불상의 DVD방에서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B을 상대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