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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아섰다가 C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린놈의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당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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