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을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곳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