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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5:00경 서울 강북구 ‘B호텔' 앞길에서, ‘외국인이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후 D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이에 등록증이 바닥에 떨어져 D가 이를 주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E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제지하는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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