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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3. 0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소심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실역 5번 출구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역 5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중앙선 우측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1차 충격하고, 연속하여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위 카렌스 차량이 튕겨져 나가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고, 피의차량 또한 튕겨져 나가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3세), 피해자 L(여, 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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