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