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합2035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구분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별지1.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구분건물, 별지7.,

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건물 지하층에 있는 구분건물인데, 별지2. 내지 6.,

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별지 1.,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일부만이 원고 소유이고, 나머지는 타인 소유이다

. 나. 원고는 2008. 3. 6. 피고 I와 사이에, 별지1. 내지

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억원,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2015. 3. 31.까지, 월 임료 4,400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5. 2.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9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I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2,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으로 모두 원고 소유이다)와 별지2.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정리한 것이 별지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모두 원고 소유이다)에 관하여 전세금 9억원, 존속기간 2008. 5. 2.부터 2015. 5. 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층 전세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I는 2010. 5. 6.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2014. 7월경 피고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 중 별지1. 내지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피고 회사에게 승계시키고,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등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1. 내지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