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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4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15:40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철판으로 가려 고의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철판으로 가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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