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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02
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1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에서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사진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D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E 무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도록 마음먹게 하여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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